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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되나요?

by 노래하는어른이 2021. 7. 13.

 

Q.매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9~6시 근무니까 하루에 9시간 일을 하는셈인데 월급은 8시간 기준으로 나옵니다.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겁니다. 저도 신입때 일은 9시간 넘게 하는데 점심시간은 빼고 계산이 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결론은 휴게시간 즉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회사는 일하는 구성원에게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그 시간이 보편적으로 점심시간이 된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대기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과 다른 의미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목차

     

    휴게시간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살펴보면 회사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또한 휴게시간은 회사 구성원(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데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치면 근로시간은 8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계속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이 될까?

    근로기준법 50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근로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이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안에 포함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보통 회사의 터치를 받지 않게 되므로 휴게시간에 해당이 되며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이 되는 경우

     

    가끔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일을 너무 좋아해서 밥 먹는 시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볼수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된 시간에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즉 자발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심시간에 회사의 지휘아래 일을 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면 가장 좋지만 챙겨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수가 있는데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잘 정리해서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번에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 대기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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