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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사직서 쓰는 법 핵심정리

by 노래하는어른이 2021. 8. 15.

 

사직서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사직서 쓸 때 주의할 점과 사직서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수가 있으며 사직서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누구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에 대해서 고민이신분 지금 바로 사직서 양식을 다운로드 해서 일단 작성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쓰는 법

 

목차

     

    사직서 한자

     

    근로자가 회사에서 맡은 직무 직책을 내려놓고 사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자발적인 퇴사와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권고로 퇴사하는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봉투에 한문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한글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직도 한자로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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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職 직분 직
    書 글 서

     


    사직서 양식


     

    사직서 쓰는 법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수가 있으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직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 66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사직서 양식의 정해진 표준 사직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을 해도 되지만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는 대부분 회사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기본양식을 가지고 사직서 쓰는 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직서 쓰는 법

     

    사직서 들어가야할 항목

     

    1. 퇴사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입사일)

    2. 사직사유

    3. 사직일자

    4. 이름, 서명 or 날인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사직일자와 사직사유입니다. 사직일자는 퇴직희망일자와 동일하게 보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기 때문에 회사 내부 경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고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직사유도 중요하다고 볼수가 있는데 사직서가 권고사직인지 자발적인 사직인지 사유를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 회사에 부당한 내용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권하고 이에 근로자가 합의했을 때 필요한 것으로 나중에라도 법의 도움을 받을수가 있으며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한 실업급여 또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해고로 인한 퇴사이면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되며 사직서를 작성하면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룰수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사직사유 예시

    •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직합니다.
    • 일산상의 사유로 인해 사직합니다.

    권고 사직사유 예시

    • 회사의 권고로 사직합니다.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서 쓰는법 예시

     

     

    권고사직서와 일반 사직서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사직사유에 본인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시해야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

     

    사직서 쓰는 법

     

    사직서 효력시기 규정

     

    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로 정해서 퇴사를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를 하면 회사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보면 되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고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후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예. 취업 규칙에 규정이 없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는 월급제의 경우 9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660조 참고)

     

    사직서 쓰는 법

     

    사직서 미제출 퇴사시

     

    퇴사를 할 때는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퇴직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이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할때 사직서를 내면 가장 좋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정확한 사직 일자를 특정할 수가 있고 회사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효력 발생시기를 정확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직서 미제출 퇴사시 회사에서는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무단결근 및 업무 미 인수인계로 인해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무단결근 기간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시 감액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 왠만하면 전화나 구두상으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으며 가장 좋은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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